자가격리자 지원금 알아봤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아는 지인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 입원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자 지원금 관련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네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들었는데 살펴보니 생각보다 괜찮고 생활비 신청 과정도 어렵지 않더군요.
우선 신청은 격리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치가 되거나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격리 해제가 되면 그다음 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자기 명의의 통장만 가지고 동사무소 혹은 읍면사무소를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금 액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거라 생각됩니다.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4인 가족일 경우 123만 원이나 됩니다. 14일부터 한 달까지는 무조건 전액을 받네요. 보통 14일이니 하루에 8만 원이 넘네요.
물론 빨리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격리자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하루에 8만 원 정도의 금액에 격리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래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을 14로 나누고 자신이 격리당한 날만큼 곱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거의 14일 격리가 많기도 하니 크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입니다. 혹시 한 달이 넘게 격리가 된 후 해제됐다면 이 금액에 격리일 수만큼 일할로 계산되어 추가됩니다. 혹시 모르면 덧글 남겨주세요.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요.
아무튼 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참고해서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더 많이 받는 건가 계산을 꼭 해보고 결정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