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제대로 알고 내고 돌려받자
보증료율 예시
햇살론 유스 혹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상품 등을 이용 중이거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보증료다. 이쪽 방면에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게다가 이자 외에 무언가 또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이 되거나 무언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무슨 보증금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
쉽게 얘기해서 재단이나 기금에 내는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 고로 무조건 내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보면 된다. 무조건 먼저 내야 금액이 들어온다. 햇살론 유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 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실행이 된다.
하지만 상품에 따라서는 보증료를 제하고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 대출의 경우).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다. 선납이 필요한 것도 있고 떼고 주는 것도 있더라. 물론 정확한 부분은 물어보면 될 것 같다.
코로나 2차대출의 보증료는 0.9%다
계산 방법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기간과 보증료율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면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된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 1000만 원인 경우에 42만 원 정도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 중도 상환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보증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처음에 약정된 기간에 따라 측정된 금액을 먼저 내기 때문이다. 일찍 갚으면 갚을수록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으로 환급 되는 시스템이지만 꼭 확인하자.